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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86억 줄었지만… 공정위, 퀄컴에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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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86억 줄었지만… 공정위, 퀄컴에 판정승

입력
2019.03.21 13:52
수정
2019.03.21 1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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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리베이트 과징금

2732억→2245억원으로 재산정

1조원대 특허권 소송은 진행중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 퀄컴이 ‘조건부 리베이트’ 문제를 두고 벌인 10년간의 다툼이 공정위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공정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10년 전 매겼던 과징금 2,732억원 중 18%만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다. 공정위와 퀄컴의 분쟁은 이제 공정위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특허권 독점’ 소송만 남았다.

◇퀄컴 ‘조건부 리베이트’ 분쟁, 공정위 판정승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과 관련해 부과했던 과징금 2,732억원 중 486억원을 직권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2,245억원으로 재산정됐다. 퀄컴이 이미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된 과징금은 퀄컴이 환급을 청구하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주게 된다.

퀄컴은 2004년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때 타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00년부터는 모뎀칩과 RF칩(주파수 대역을 변조하는 장치)을 자사로부터만 공급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6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009년 12월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우선 과징금을 납부한 뒤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고등법원은 2013년 6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올해 1월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2006년~2008년)에는 시장봉쇄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과징금에 대한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업계에서는 재산정을 통해 취소한 과징금 비중이 17.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공정위의 판정승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기술(IT)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남아 있는 1조300억원 ‘특허권 독점’ 소송

공정위와 퀄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퀄컴이 휴대전화 핵심부품 제작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국내 제조사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가 2016년 12월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퀄컴이 2017년 2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공정위 내부에서는 퀄컴의 리베이트 소송 때보다 규모가 크고 사안이 더 복잡한 만큼 이번에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퀄컴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한국의 규제ㆍ행정 장벽 사례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USTR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해 온 것도 이 문제가 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충분히 소통해 왔으며 방어권도 보장해 왔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뒤 퀄컴이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6개월이 부여됐으며, 이후 전원회의를 7차례 거치며 반론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것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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