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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선박 운항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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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선박 운항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9.03.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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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부두 운영중단, 부산항 예ㆍ도선 기준 상향

부산시 관내 6개 교량 사고대처 매뉴얼 마련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아 일부가 부서져 있다. 부산해경 제공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아 일부가 부서져 있다. 부산해경 제공

부산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부산항 내 선박운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가 용호부두를 출항하던 중 광안대교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하판을 충돌한 사고와 2일 신항 1부두에서 발생한 선박간 충돌사고를 계기로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부산항 내 선박 안전 및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용호부두 운영중단, 예ㆍ도선운영 제도의 실효성 확보, 예선 사용기준 상향, 선박입출항 신고ㆍ보고 절차 강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됐다.

먼저 용호부두는 주변지역이 주거단지로 개발돼 부두 운영에 따른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 부두 조기 운영중단 및 재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해수청과 BPA는 부산항의 안전확보, 소음ㆍ분진 등 민원해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요구 및 도심 환경개선, 용호부두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점 등을 고려, 용호부두 입항제한 조치 기간(3월 4일~6월 3일)이후에도 부두 운영을 중단한다.

용호부두 운영 중단에 따른 대체부두 확보와 항운노조원 전환배치 또는 보상, 용호부두 재개발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용호부두는 운영중단과 별도로 다대부두와 함께 강제도선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함과 동시에 광안대교 인근을 선박운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항만 운영 정보시스템(Port-MIS)에 예선 및 강제도선 면제 선박의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출항신고시 예ㆍ도선 면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6만톤급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을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도 상향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항 관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6개 주요 교량에서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 마련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으며, BPA는 러시아 선박의 선장과 도선사간 교신시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준석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이번 부산항 내 선박운항 사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부산항이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세계 속의 중심항만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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