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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세금 내기 어렵다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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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세금 내기 어렵다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세요

입력
2019.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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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를 담보로 쓸 수 있는 요건 대폭 완화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충북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충북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중소기업이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사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세금포인트 활용이 가능한 최소 적립기준을 낮추고 혁신기업엔 포인트 적립율을 높여주는 내용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납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국세청에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할 담보를 대체(1점당 10만원)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체납액이 없으면 가능하다. 다만 일반 담보와 달리 세금 납부 후엔 소멸돼 돌려받을 수 없다.

그간 법인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500점 이상 쌓여있어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립기준이 100점 이상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4만4,000개 법인이 새로 포인트 이용 가능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에겐 최소 포인트 적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또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 5만800개에 대해선 포인트 적립률을 일반 기업의 2배(10만원당 2점)로 높였다.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 수혜 대상이다.

한 청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은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국세청 제공
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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