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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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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인다

입력
2019.03.19 13:17
수정
2019.03.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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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까지 줄이겠다면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이지만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가 수시로 드나들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선박은 2015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인 33만 6,066톤 가운데 10%인 3만2,300톤을 차지했다.

그간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부처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50%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우선 항만 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랑 기준을 강화해 0.1% 미만으로 낮추고, 저속운항해역도 일반해역보다 속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춘 강화된 선박 배출가스 규제방안을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배출규제해역이 지정될 경우 그보다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또 선박이 해상에서 속도를 20% 감속할 경우 시간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49%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또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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