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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해임 공무원, 연금 최대 25%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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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해임 공무원, 연금 최대 25% 삭감

입력
2019.03.14 14:00
수정
2019.03.14 22: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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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성범죄로 해임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받지 못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위 행위와 채용 비리에 대한 필벌을 강화한 게 골자다.

종전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와 같게, 공무원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비위 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도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준다.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고,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징계양정기준도 한 단계씩 높일 계획이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ㆍ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아예 배제한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고 이상 실형이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임용이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막힌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공무원 시험 합격이 취소됐지만 부정청탁으로 인한 합격자도 합격을 취소한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청탁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채용제도 혁신안도 마련됐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 세무ㆍ검찰ㆍ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이다.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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