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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운전 제한, 방향은 맞지만 노인 이동권 배려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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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운전 제한, 방향은 맞지만 노인 이동권 배려 잊지 말아야

입력
2019.03.1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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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6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정 중 인지기능 검사나 야간운전 테스트 등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자는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택시ㆍ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75세 안팎의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면허를 반납받고 감차 보상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2018년 9.4%로 해마다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도 2016년 17.6%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사고 비율이 면허 소지 인구 비율의 2배를 넘어선다. 지난달 서울 청담동에서 95세 노인이 주차장 건물을 들이받고 후진하다 근처를 지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급기야 사람까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올해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등 운전면허 재발급 요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현 제도로는 인지능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면허를 취소해 버리면 이동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은 생활이 곤란해질 우려마저 생긴다. 영국 사례를 참고로 한 조건부 운전 면허 도입은 사고 방지와 이동권 확보를 절충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택시도 고령 운전 문제가 적지 않다. 면허 반납 후 보상금 논의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버스기사에만 해당했던 65세 이상 3년, 75세 이상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택시기사에게로 확대하려다 업계 반발로 결국 병원 건강검진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약 9만 명에 이른다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이용자 불안이 적지 않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 신중히 다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검사를 허술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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