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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외 차량공유업체들 “카풀 합의안 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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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외 차량공유업체들 “카풀 합의안 이행 못한다”

입력
2019.03.09 04:4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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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 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카카오를 제외한 차량공유업체들이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벌써부터 합의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카풀 허용 시간을 제한했으면서도, 만성적인 택시 승차거부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한 별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그들만의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와 ‘타다’ 등 카카오 카풀과 비슷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풀러스는 현재 돈을 받는 유상 서비스를 중단하고, 무상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이동 거리에 따라 이용료를 받았던 기존 유상 서비스는 완전히 중단하고, 이용자가 드라이버에게 소정의 ‘팁’을 주는 무상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며 “무상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풀러스가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역시 이번 합의와 자사의 서비스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는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회사 소속차를 이용자에게 빌려(렌트)주면서 기사를 알선해 주기 때문에 승용차 소유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기존 카풀 업체와는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르다”며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합의안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합의안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허용돼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카풀 업체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풀 허용 시간을 제한했으면서도 택시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합의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합의로 택시 업계가 받는 충격은 크게 줄었지만,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는 “회식 후 택시가 하도 안 잡혀 어쩔 수 없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많다”며 “택시 업계 보호를 위해 카풀을 제한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택시업계도 승차거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순수한 의미의 카풀을 반대하진 않지만, 향후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합의문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번 합의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타다’와 ‘풀러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사업모델이 다르다고 하지만 ‘타다’는 사실상 콜택시하고 다를 바 없다”며 “타다의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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