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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검찰 덮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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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검찰 덮지 말아야

입력
2019.03.0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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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재판 내용을 미리 파악해 알려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이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밝혀진 내용이다.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선숙ㆍ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쪽이 구속기소된 당직자 왕모씨의 보석 허가 여부,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고 법원행정처에 부탁했고, 이 전 실장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이어 사건 주심 판사에게 두 의원에 대한 유무죄 심증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해 “피고인 쪽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보고받아 알려줬다고 한다. 의원과 정당이 지위를 이용해 재판 정보를 빼낸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킨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판사의 심증을 알아낸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은 이미 여러 건 제기된 상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지인 아들의 성범죄 재판을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청탁했고, 전병헌 전 의원도 보좌관 재판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야권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철래ㆍ이군현 전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수사에 미온적이다. 재판 청탁을 받아준 판사들은 처벌받는데 이를 부탁한 의원이 무사하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비뚤어진 특권 의식으로 사법농단을 방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검찰의 사법농단 법관 기소 대상에서 현직 대법관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 빠진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범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게 검찰 의 설명이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이 판사 기소와 함께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해 수사가 일단락됐으나 찜찜한 대목이 적지 않다. 정치인 재판 청탁 등 잔여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일말의 흠도 남기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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