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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학 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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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학 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자업자득이다

입력
2019.03.0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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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4일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어서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는 민법 38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 중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취소 절차가 끝나면 한유총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가 된다.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단체에 대한 합당한 결정이다.

한유총 지도부의 개학 연기 조치는 회원들에게조차 별 호응을 이끌지 못했다. 당초 한유총은 소속 유치원의 46%인 1,533곳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는 6.2%인 239곳에 그쳤다. 개학 연기에 가담한 유치원 대다수도 자체 돌봄 교실을 운영해 우려했던 만큼의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유총의 주장이 학부모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듯 안팎으로 외면을 받자 한유총이 뒤늦게 이날 오후 개학 연기를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그렇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는 한유총의 핵심 요구는 시설사용료 문제다. 토지, 건물 등 사유재산을 유치원 교육에 제공했으니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시설사용료를 별도 회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치원 회계의 일정 부분은 자신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사립 초ㆍ중ㆍ고교도 시설사용료를 허용해야 한다. 다른 학교급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자발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교육기관을 설립해 놓고 그만큼의 돈을 학교 회계에서 빼내도록 해 달라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억지 요구다.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한유총은 이미 국민 절대 다수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교육부가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걸핏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 정책에 응하는 것만이 한유총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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