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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펀드, “주주제안 자격에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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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펀드, “주주제안 자격에 전혀 문제없다”

입력
2019.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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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진빌딩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모습. 연합뉴스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그룹 측의 “강성부 펀드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주주제안의 자격을 요구하는 법 조항이 두 개인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주제안 자격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2일 강성부 펀드는 공개서신을 통해 “주주제안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부 펀드는 자신들의 주주제안이 상법상 일반규정(제363조의2)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상 일반규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한진 각각 10.71%, 8.0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20일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이와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한진그룹 측은 “소수주주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을 충족해야 한다”며 “강성부 펀드는 주주제안 6개월 전(2018년 7월 31일)부터 0.5%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보다 약 한 달 늦은 작년 8월 28일부터 주식을 소유해 주식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성부 펀드는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성부 펀드 관계자는 “이런 법리를 판시한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며 “특히 상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에도 앞선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주주제안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성부 펀드는 한진그룹 측이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란 점도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강성부 펀드 관계자는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 지적했다.

강성부 펀드는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한진그룹의 일련의 주장들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해당 주장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성부 펀드는 “일부 경영진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을 외부에 흘려 회사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사회 권한 침해를 시정하고 우리의 주주제안 상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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