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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균법’ 만들어도 반복되는 비정규직 외주노동자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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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균법’ 만들어도 반복되는 비정규직 외주노동자 죽음

입력
2019.02.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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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비정규직 외주업체 노동자가 20일 컨베이어벨트 정비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동료 3명과 함께 일하다 창고로 부품을 가지러 갔던 이 노동자는 옆 라인의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는 부두의 철광석 연료를 공장 내 저장소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고는 현장이 컨베이어벨트이고 피해 노동자가 외주업체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2인 1조 근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김용균씨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번 사고 정황은 다른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당진제철소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을 정도로 원ㆍ하청 노동자 차별이 심한 사업장이었고, 거의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는 점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12년 동안 안전사고로 무려 36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27명이 하청업체 근로자였고 이 때문에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까지 안았다. 현대제철은 2014년 실시한 특별관리감독에서 1,1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2년 전 열연공장 사망 사고 때는 감독 관청의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설비를 가동하다 이틀 만에 또 다른 사고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매년 평균 약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다. 산재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다. 김용균씨 사고 때 이미 지적됐지만 내년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도급을 제한하는 ‘위험한 작업’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산안법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더 강력한 제재 없이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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