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았던 가수 조영남(74)씨가 또 다른 대작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앞서 다른 그림을 대작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상고심에 올라가 있는 피고인의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공소사실이 유사하다”면서도 “그 사건에선 다른 사람이 그린 부분과 대작 작가 등이 특정되는 반면, 이 사건에선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대부분 그렸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그렇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조씨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소회는 (다른 사건의) 상고심 판결 이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