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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필요” “그 정도는” MB 수면무호흡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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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필요” “그 정도는” MB 수면무호흡증 공방

입력
2019.02.20 14:56
수정
2019.02.20 18:5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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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석할 정도 아니다” vs 변호인 “심각해 보석 필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구속만기일 전 선고가 어려워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악화,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보석할 정도는 아니다”며 맞서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일 법원에 제출한 보석 관련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피고인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에는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해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 9개의 병명이 적시돼 있다.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9일 재판부 변경 등에 따른 심리지연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15일 열린 보석심사에서 검찰은 “재판부 변경 양상은 그 자체로 인위적 보석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또한 만성 장애이거나 일시적인 신체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예전과 동일하고, 새로 추가된 건 ‘수면무호흡증’뿐인데 현재 양압기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 자료를 들어 수면무호흡증이 특별한 질환이 아니며 돌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간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돼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는데, 더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며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적극 피력했다. 변호인 측은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오래된 질병이며 최근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정도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밤에 1~2시간마다 깨어나고, 한 번 깨면 30분 이후에나 잠이 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분절된 수면 도중에 무호흡증이 급증해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부정맥 발생빈도가 2~4배 높고 뇌졸중 발생가능성 또한 5배 가량 높다”며 수면무호흡증의 돌연사 위험성을 크게 강조했다. 보석 관련 의견서에도 “수면무호흡증이 계속되고 누적되면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줘 돌연사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고인의 병명 및 건강상태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부각시켰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재판장 및 주심판사 변경으로 재판을 공판준비절차부터 새로 시작하기로 하면서 보석 여부 결정 또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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