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장겸, 안광한 등 전 MBC 경영진 '노조 탄압' 유죄

알림

김장겸, 안광한 등 전 MBC 경영진 '노조 탄압' 유죄

입력
2019.02.19 16:25
수정
2019.02.19 22:21
10면
0 0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보도본부장이었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노조원 37명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김 전 사장도 대표이사가 된 뒤 2017년 3월 10일 백 전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소속 조합원 9명을 본사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엉뚱한 곳에다 인사를 냈다.

재판부는 "센터에 보내진 PD, 기자, 아나운서 등 상당수가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경력이 단절됐다"면서 "MBC가 다시 PD 등을 채용하는 등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MBC 스스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지 내부에서 서로 적대, 차별, 분열한다면 MBC는 독립할 수 없다"며 "이념에 의해서 조합원을 탄압하는 것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처벌돼야 하며 노조 활동을 억제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증거로 제출된 승진 대상자 인사위원회 회의 녹취가 불법으로 녹음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부가 참석해 회의를 기록하기 위해 업무상 녹음을 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날 판결에 대해 MBC 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공정방송을 파괴하는데 부역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출발점이 됐다”며 “사법부의 판결이 튼튼한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