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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로 바꾸고 ‘정치적 중립’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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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로 바꾸고 ‘정치적 중립’ 명시

입력
2019.02.19 16:21
수정
2019.0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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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해 합참의장 밑으로… 부사령관직도 민간에 맡겨 견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사이버사)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작사)로 간판을 바꿔 달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부사령관직을 민간인에게 맡겨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주관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사이버작사를 합동부대로 지정해 합참의장이 지휘ㆍ감독하게 했다. 종전 국군사이버사가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불법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을 다는 등 현실 정치에 개입해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반성으로, 부대를 합참의장 예하에 둬 정치적 개입을 차단한 것이다.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 설치 및 사무분장도 합참의장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기하고, 이에 위배되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사령관을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부사령관을 2급 군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령관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 사이버전’이라고 기술돼 범위가 불분명했던 임무도 ‘합동사이버작전교범’에 따라 ‘사이버작전’으로 통일하고, 사이버보안 유지 업무 및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 작전 개념으로 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작사 내 실시간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한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 수집과 작전수행 등을 위한 임무별 ‘작전단’을 편성하게 된다. 긴급 상황에서 사령관이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도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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