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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의대 입학위해 면접문제 빼돌려... ‘빗나간 父情’ 의대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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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의대 입학위해 면접문제 빼돌려... ‘빗나간 父情’ 의대 교수 해임

입력
2019.02.19 15:32
수정
2019.02.19 18:4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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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내용 중 오답까지 그대로 말해 들통

고신대 의과대학. 고신대 제공
고신대 의과대학. 고신대 제공

자신의 아들을 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의대 교수가 해임됐다.

19일 경찰과 부산 고신대학교 등에 따르면 고신대의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과대학 김모(57) 교수를 2월 12일 자로 해임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26일 새벽 1시쯤 전날 출제위원들이 작성한 의과대 편입시험 면접문제 9문항과 모범 답안 등이 적힌 쪽지를 의과대학 직원을 시켜 1층 게시판 뒤 틈새에 넣어두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교수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쪽지를 찾아 아들(24)에게 전달해 외게 한 뒤 오후에 있는 의과대 편입시험 면접시험에 응하도록 했다.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한 김 전 교수의 입시 부정은 면접 시험 과정에서 드러났다. 면접은 한 조인 면접관 교수 2명이 지원자에게 인성과 지적 능력 등을 평가할 문제를 주고 대화를 주고받는 문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교수의 아들은 답안에 있던 정답은 물론 ‘오답’까지 그대로 말했다. 면접관들은 문제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의심했고, 상의를 거쳐 해당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의견을 냈다. 이후 의과대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게시판에 넣어 두었습니다, 확인하세요’ 등 답안 전달을 확인하는 의과대 직원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추궁,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의대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김 전 교수의 지위 탓에 답안 전달과 관련된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의과대 직원은 올해 초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직원과 김 전 교수 사이에서 문제를 빼돌리는 것과 관련한 금품이나 승진 대가 등의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와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작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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