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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공작’ 혐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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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공작’ 혐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입력
2019.02.19 14:55
수정
2019.02.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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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배득식 기무사령관
Figure 1배득식 기무사령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 관여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구성된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ID) 사용자의 신원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지적하며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배 전 사령관의 혐의 6개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 △기무사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 2개 혐의 부분에서는 각각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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