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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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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행정소송

입력
2019.02.17 18:13
수정
2019.02.17 23:5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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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터타운 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제공.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터타운 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제공.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추진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지방법원에 ‘내국인 진료제한을 취소’하는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지난 14일 제주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이어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며“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녹지국제병원 측은 소장을 통해“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중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은“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는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시한이 내달 4일로 다가온 상황임에도 병원엔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선 13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시한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된 시한은 아니다”며 허가 취소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바 있다.

47병상 규모로 조성중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이 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하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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