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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회계업계 이번엔 ‘지정감사 보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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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회계업계 이번엔 ‘지정감사 보수’ 갈등

입력
2019.02.17 18:00
수정
2019.02.17 19: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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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 비용 과다 요구”

업계 “감사강도 비례한 비용”

금감원 “보수 신고센터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정감사 받는 게 죄인가요? 왜 회계법인들은 감사비용을 더 요구하는 겁니까?”(비상장 중소기업 대표 A씨)

“지정감사는 일반 회계감사보다 감사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업에 청구하는 비용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대형 회계법인 임원 B씨)

회계표준감사시간 지정을 두고 한 차례 맞붙었던 기업들과 회계업계가 ‘지정감사 보수’ 문제로 다시 대립하고 있다. 기업은 지정감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다고 항의하는 반면 회계업계는 적정한 가격이라 맞서고 있다. 조정 역할을 맡은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 보수를 과다 청구한 회계법인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기업 쪽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17일 금융당국,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지정감사인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실제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상장 예정 △감사인 불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회계기준 위반 △관리종목 지정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상장 예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로, 금감원은 통상 감사 능력이 검증된 대형 회계법인을 지정 감사인으로 투입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새로 지정감사를 받게 된 기업 497곳이 지불한 감사보수는 기업이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전년에 비해 평균 2.5배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산규모 1조원 미만)의 감사보수 증가율이 2.53배로, 대기업(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1.69배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실제로 지난해 상장을 앞둔 중소기업(자산규모 260억원)이 지정감사를 대가로 회계법인에 지불한 돈이 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감사보수 지출액(1,300만원)의 17.7배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감사 보수 협상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정감사 때 과다한 비용을 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들이 감사보수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감사계약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정감사 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업계는 지정감사 대상 기업들의 문제제기와 금감원의 대응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지정감사를 받는 대상은 상장 예정 기업 정도를 제외하면 대개 ‘문제적 기업’이라, 이들을 더욱 꼼꼼하게 감사하기 위해 인력과 시간을 더 투입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 중견 회계사는 “금융당국은 기업 규모가 마치 감사 보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정감사는 일반 감사와 달리 본 감사에 앞서 지정감사 사유를 검증하는 단계가 추가되고 1ㆍ2년차 주니어 회계사는 배제하고 등록회계사(경력 3년 이상)로 구성된 감사팀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 회계법인 임원은 “이미 부정확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지정감사를 받게 된 기업이라면 이 기회에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비용을 감수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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