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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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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더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9.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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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규제 강화 입법예고… 앞으론 조합원에 분담금 알려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반드시 분담금 변동내역에 대한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되고, 지반전문가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사와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하고,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을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국토교통부 제공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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