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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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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입력
2019.02.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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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7월부터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ure 1 7월부터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폐암 고위험군은 검진비용의 최대 10%만 부담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은 15년 만에 6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상은 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암 등 5개 암이다.

폐암 국가암검진 검진대상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검진은 2년마다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말한다. 예컨대 하루에 2갑씩 흡연하는 사람의 경우, 흡연기간 15년째부터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이외에 기타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이 지정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지만 국가암검진을 받을 경우, 90%가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10%에 그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액이 전혀 없다. 폐암은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암(지난해 1만7,969명)으로, 일반인과 비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는 ‘상대생존률’ 역시 주요 암 가운데 2번째로 낮다. 현재 5대암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폐암도 추가될 예정이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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