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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태료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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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태료 1200만원

입력
2019.02.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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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태료 처분 내리고 위반 내용 공개

수입차 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두 기관의 실명과 행정처분 내용을 12일 공개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유 기간 3년이 지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도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일시, 접속 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하지 않았다가 최근 3년 새 2회에 걸쳐 각 과태료 600만원을 냈다.

이번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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