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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개월 밀리고 폐업까지… 명절이 반갑지 않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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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개월 밀리고 폐업까지… 명절이 반갑지 않은 노동자들

입력
2019.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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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 40%가 임금 체불 문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설 연휴가 반갑지 않았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어 최근 4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가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폐업하면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공업단지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 노동자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임금이 한 달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10월부터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작년 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B씨를 비롯한 노동자 20여명은 체당금(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평소보다 돈 쓸 데가 많아지는 명절은 더 힘겹기만 하다. 임금이 밀려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받을 수 있는 노동자도 있지만 회사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밀린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부평구와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법률상담소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을 이틀 앞둔 3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노동상담소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는 모두 1,108명으로 총 상담건수는 1,740건에 달했다. 이중 임금 체불은 723건으로 41.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해고ㆍ징계 등 상담이 231건(13.2%), 근로시간 상담이 196건(11.3%), 산업재해ㆍ노동안전 상담이 137건(7.9%), 4대 보험 상담이 124건(7.1%) 등 순이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파견과 사내 하청, 기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라며 “이들은 불안한 신분과 해고, 산재, 최저임금,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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