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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쪼개기 후원’에 횡령까지… 한유총, 유아교육자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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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쪼개기 후원’에 횡령까지… 한유총, 유아교육자 자격 있나

입력
2019.02.01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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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특정 국회의원을 알선ㆍ후원한 정황이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확인됐다. 수십억 원의 특별회비를 조성해 유치원 3법 반대 도심집회를 열고, 이사장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ㆍ횡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법인과 지도부에 대해 검찰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 한유총과 지도부의 행태에 단호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시교육청이 31일 발표한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치원법의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000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국회의원들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0만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일부 회원은 실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쪽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법인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한유총은 반대로 유치원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는 문자폭탄을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치원 개혁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유아교육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기막힌 것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70%가 가입한 연합회 소속 유치원들로부터 매년 걷은 회비 일부를 한유총 지도부가 유용ㆍ횡령한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보낸 자료에 ‘교비 회계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가 사적 이익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어 지도부 쌈짓돈이나 궐기대회 개최 용도로 사용했다면 한유총의 존립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

유치원 3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 배경에는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막무가내식 반대가 작용했다. 시교육청의 조사 결과는 유치원 3법이 왜 필요한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국회가 최장 330일로 규정된 기간을 채울 필요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유치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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