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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인정된 김경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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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인정된 김경수 1심 판결

입력
2019.01.3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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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

‘킹크랩’ 시연, 댓글 목록 전달 유죄 판단

文정부 입장 밝히되 정치쟁점화 자제해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1심이지만 대선 당시의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권위가 실추되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김 지사에 대한 이날 선고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특별검사의 공소사실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후 개발을 승인했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협력관계를 6ㆍ13 지방선거까지 지속했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킹크랩 시연에 대해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시연 당시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김 지사가 SNS로 전송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드루킹 일당이 1년 6개월 동안 매일 수백 건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전송한 점으로 미뤄 김 지사가 범행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지사가 주장한 드루킹 일당의 ‘말 맞추기’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안의 성격상 당분간 정치권의 격한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마당에 지나친 정치 쟁점화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댓글 조작은 여론을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남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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