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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7900가구 29일부터 신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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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7900가구 29일부터 신청 모집

입력
2019.0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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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 5,700가구 등 총 7,900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임대를 내주는 것으로 도심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전원으로 확대됐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총 510호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기간 중 결혼한 청년은 7회 연장 권한이 부여돼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되는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는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5,700호가 공급된다. 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내달 18일부터, 전세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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