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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공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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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공식 검토

입력
2019.01.16 11:01
수정
2019.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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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지 여부를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회는 1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금위가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위에서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뫄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다음달 중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 최종 확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기금위 위원장)은 “일부 위원은 (주주권 행사보다) 대한항공에 책임있는 경영전략을 더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위원 다수가 수탁자책임위에서 객관적으로 기초 자료를 모으고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주주가치 훼손의 뜻이 무엇이고, 실제로 가치가 훼손되었는지를 측정하고 장·단기 손실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위에서 2월 중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참여의 길을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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