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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이중ㆍ과대포장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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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이중ㆍ과대포장 퇴출시킨다

입력
2019.0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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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추가 포장 사례와 개선 사례. 환경부 제공
과도한 추가 포장 사례와 개선 사례. 환경부 제공

앞으로는 대형마트에서 ‘1+1’ 상품이나 증정품을 포함한 상품에 쓰이는 비닐 이중포장이 금지되고 소형 전자제품 포장도 규제를 받는다. 택배 상품에 쓰이는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에서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의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또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선물세트ㆍ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ㆍ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주요 업계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점검을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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