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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어머니 이소선씨 불법구금 국가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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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어머니 이소선씨 불법구금 국가배상 결정

입력
2019.01.15 16:50
수정
2019.01.15 2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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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운동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손해 포함한돼 배상해야”

2011년 9월 향년 81세로 별세한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도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2011년 9월 향년 81세로 별세한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도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를 불법구금한 것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15일 이 여사 유족 및 청계피복노조 구성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들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한 이 여사는 박정희ㆍ전두환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이 여사는 노동교실 강제폐쇄, 노조 강제해산, 불법구금 등 피해사실을 모아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민주화보상금을 받았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옛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이 근거였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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