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화운동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손해 포함한돼 배상해야”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를 불법구금한 것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15일 이 여사 유족 및 청계피복노조 구성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들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한 이 여사는 박정희ㆍ전두환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이 여사는 노동교실 강제폐쇄, 노조 강제해산, 불법구금 등 피해사실을 모아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민주화보상금을 받았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옛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이 근거였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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