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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수에게 40대 판사가 "주제 넘는 짓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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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수에게 40대 판사가 "주제 넘는 짓 하지 마라"

입력
2019.01.15 15:41
수정
2019.01.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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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관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외관 모습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중 특정 방청객 A씨를 불러 세워 “주제 넘는 짓을 했다”며 나무란 B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법원엔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50대 후반의 대학교수인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속된 대학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드나들었다. A씨는 대학총장의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탄원서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냈다. B판사는 A씨에게 사건 당사자가 아니니 자료를 더 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다시 탄원서를 내자 문제의 발언을 했다. 재판 중 방청석에 있던 A씨를 콕 집어 호명한 뒤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탄원서를 모두 되가져가라고 한 것. B판사는 40대 후반의 나이다.

인권위 조사에서 B판사는 “A씨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특정 몇 마디 단어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방청객들은 “30년 넘게 인권운동을 하면서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그날처럼 재판하는 걸 처음 봤다”거나 “판사가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 모욕감을 주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주제 넘은 짓’이란 표현은 보통 나이 어린 사람을 나무랄 때 쓰는데 A씨보다 나이 어린 B판사가 공개된 법정으로 그런 표현을 쓴 건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의 조치는 구두 경고 수준이다. 다른 기관의 주의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이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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