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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금고 지정기준, 법적으론 ‘완전경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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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금고 지정기준, 법적으론 ‘완전경쟁’인데…

입력
2019.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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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획행정위 김문기 의원 지적

“실제론 중복입찰 금지한 제한경쟁”

“1금고, 15년째 단독입찰 수의계약”

1금고 지역협력비, 인천의 6분의 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금고의 지정기준이 법적으론 완전경쟁인데, 실제론 중복입찰을 금지한 제한경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의 불합리한 시금고 지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동래구3) 의원은 2019년 첫 임시회가 열린 15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부산시의 시금고 지정방식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는 2017년부터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제1, 2금고로 지정해 4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을 근거로 완전경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1금고와 제2금고 중 하나의 희망금고만 입찰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신청을 불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한경쟁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제한경쟁방식 때문에 2004년부터 15년간 제1금고는 단 한번의 경쟁없이 단독입찰에 의해 수의계약이 됐으며, 은행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 예산의 약 70%를 맡고 있는 제1금고의 공공기여 협력사업비를 사례를 들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총 260억원 연평균 87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했지만, 오랫동안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연장되다 보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협력사업비는 222억원으로 연평균 5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시금고에 예치하는 재정규모는 계속 커져가는데도 제1금고로서 공공기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20년 동안 물가가 한 푼도 안 올랐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해도 2001년 계약규모를 지금 적용한다면 최소 3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물가인상분과 예치규모를 반영 한다면 협력사업비는 최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은 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시보다 전체 예산이 2조 이상 작은 인천의 경우 제1금고 은행으로부터 2019년부터 4년간의 협력사업비는 1,206억원으로 연평균 300억원 이상을 출연하기로 계약됐고, 공금예금 이자율 등도 부산시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금고로 지정받기 위해 은행 측이 제시하는 협력사업비가 시금고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시민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항목일 뿐만 아니라 시금고 은행이 부산시와 동반상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항목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실제 이 방식은 부산, 울산만 채택하고 있을 뿐 여타 광역시는 제한 없이 완전경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금고 지정의 완전경쟁 방식 도입 △시금고 지정방식, 절차 등 중요사항에 대해 시의회 보고 의무화 △시금고 지정결정절차를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인수인계 및 계약 이후 변수에 충분히 대응해 차년도 금고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 △‘규칙’으로 제정된 시금고 지정 기준을 ‘조례’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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