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학자금 대출금리 2.2%로 동결…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도 완화

알림

학자금 대출금리 2.2%로 동결…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도 완화

입력
2019.01.08 14:4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와 같은 2.2%로 동결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을 미루는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제도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ㆍ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4월 17일(생활비대출은 5월 8일)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2.2%로 동결됐다.

올해부터는 실직ㆍ폐업ㆍ육아휴직 등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이 유예된 채무자가 일반 학자금 대출의 특별상환유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일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이 시작되면 일반 학자금 대출 상환은 미룰 수 없어 실업 상태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견뎌야 했다. 특별상환유예는 부모의 사망이나 파산ㆍ면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일반 학자금대출의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도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연체자와 부실채무자만 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 대상을 늘려 신용유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제정지원제한을 받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ㆍ편입생은 올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제정지원대학 유형2로 분류된 대학의 경우 일반학자금은 물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