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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논란 불식해야 할 최임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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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논란 불식해야 할 최임위 이원화

입력
2019.01.0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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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 ‘결정위’로 나눠 논의

노사 추천 공익위원 공정성 기대

구간폭, 결정기준 비중 등 보완을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편향을 불식하기 위해 제도 시행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ㆍ표결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했다. 최저임금 결정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더해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까지 고려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다. 또 결정위원회에 직접 이해 관계자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해 결정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그러고도 결국 노사 중 한쪽이 보이콧한 반쪽짜리 결론인 경우가 더 많았다. 때문에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한 구조는 좀 더 합리적, 객관적 방식으로 인상률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추천이어서 그때그때 정부 입장을 대변해야 했던 공익위원의 경우 개편안대로 국회가 일부 추천권을 갖거나 노사 추천 방식으로 바뀐다면 공정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전문가들인 구간설정위원이 노사 어느 쪽 추천인지에 따라 비중을 두는 결정 기준 지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구간 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자칫 노사 제시 인상률이 80%까지 격차가 났던 과거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처럼 최저임금 도입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경제지표를 포함시킨게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계 자영업자 폐업이나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지표들을 생계비, 소득분배율과 등가로 놓는다면 곤란하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등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계의 주장처럼 임금 상승의 충격이 업종별로 다르고 물가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년 전 최저임금위 TF의 결론처럼 이런 차등이 ‘저임 업종’ ‘저임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나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현 단계에서의 도입은 섣부르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을 더 보완하고 국회도 관련법 개정안이 나오면 신속한 논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전에 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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