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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 연내 꼭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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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 연내 꼭 처리하라

입력
2018.12.2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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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번번이 해당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책임이 크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렵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다시 주목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은 그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은 이미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모군의 사망 사고 뒤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산안법이 통과됐다면 김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국회는 깊은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또다시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얼마나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당초의 산안법 개정안에 재계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자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 삭제와 위험작업 예외조항 신설 등으로 법안을 완화했다. 하지만 도급 제한과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다른 쟁점에서도 재계와 한국당이 반발해 진통을 겪고 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비용 때문에 안전을 뒤로 돌려 참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런 원칙에 한국당과 재계는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치원 3법의 표류도 학부모와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유치원 3법 처리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이 이번에는 법안 무산 시 교육부의 유치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빌미로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유치원 교비 회계로 들어오면 국가가 주건 학부모가 주건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의식한 저항인지 모르겠으나 한유총의 독단에 반발해 새로운 사립유치원 모임까지 생기고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한국당에 대한 총선 심판을 공언하는 현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산안법과 유치원법 처리를 약속했다. 협의와 절충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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