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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적 옮겨도 상임위원장직 고수하면 그만인 국회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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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적 옮겨도 상임위원장직 고수하면 그만인 국회법 고쳐야

입력
2018.12.2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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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 고수를 고집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번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절에서 덮으라고 주었던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져가는 법은 없다”며 바른미래당 몫인 정보위원장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탈당을 해도 상임위원장을 그만둔 선례가 없다”며 국회 관행을 앞세워 요지부동이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당적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겠지만 개인 소유도 아닌 상임위원장 자리를 마치 복당에 대한 선물이나 전리품처럼 챙겨가는 행태를 정치 도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다. 하지만 당적을 변경할 경우 위원장직 사퇴 규정은 없다. 관행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고 2016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위원장직을 그대로 가져간 적이 있다. 하지만 분당과 창당의 정계개편을 이 의원 개인의 탈당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정당별로 할당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2016년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안전행정위원장을 사임했던 전례까지 감안하면 이 의원의 관행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공 속에 한국당은 비교섭단체 소속의 상임위원장 문제와 함께 논의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이다. 교섭단체에 미달한 의석을 가진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의원의 농해수위 위원장 자리를 문제 삼은 것인데, 20대 후반기 원 구성 당시 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평화와정의모임’이라는 교섭단체 몫이었다는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한국당과 이 의원은 무리한 주장으로 역풍을 자초할 게 아니라 정치 도의에 따라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 정치권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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