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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의 잘못된 수사 진상 규명 위해 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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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의 잘못된 수사 진상 규명 위해 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해야

입력
2018.12.2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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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일부 검사가 민ㆍ형사상 조치 운운하며 반발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사위 선정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대상 관련 검사들 중 일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압박을 느낀 진상조사단원들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20일 이 외압이 용산참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대검 청사 앞에서 연좌농성까지 했다.

검찰 과거사위 출범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사단 활동은 검사 감찰 성격”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 일부 검사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감찰 거부나 다름없다. 그동안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말 6개월 기한으로 출범한 과거사위가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고도 본조사 대상으로 정한 15개 사건 중 지금까지 4건밖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외압 등으로 과거 잘못 진행된 수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위원회의 활동이 이처럼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방해를 받는다면 활동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단 주장대로 검사의 외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라도 조사 과정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점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상조사단도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지난달 “부실 조사”라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조사단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척했으며 가해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조사에 임한 피해자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수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작업이 이처럼 피해자를 무시하고 갖은 예단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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