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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이학재 방지법’ 발의… “당적 변경하면 상임위원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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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이학재 방지법’ 발의… “당적 변경하면 상임위원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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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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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2소위에서 기동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2소위에서 기동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직을 사임토록 하는 ‘이학재 방지법’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섭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는 신규조항을 삽입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교섭단체간 합의와 본회의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변경할 때 현행법에는 특별한 제지조항이 없어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부자리 논란’을 빚은 이학재 의원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당적 변경으로 위원장을 내려놓은 전례가 없다”고 사퇴를 거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만 절에서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은 없다”고 이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에는 같은 당 소속 정세균, 김상희, 민병두, 이춘석, 인재근, 박홍근, 전혜숙, 정춘숙, 맹성규, 윤일규,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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