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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업무경비 첫 공개... 99%를 쌈짓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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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업무경비 첫 공개... 99%를 쌈짓돈처럼

입력
2018.12.19 16:54
수정
2018.12.19 20: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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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증빙 지침 무시”… 개혁 요구 목소리 커져

하승수(왼쪽)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10월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를 놓고 본보 이충재 수석논설위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하승수(왼쪽)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10월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를 놓고 본보 이충재 수석논설위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용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출 증빙 없이 쓸 수 있도록 운영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정황이 확인됐다. 특수활동비에 이어 특경비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19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특경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특경비 집행내역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 활동 지원 △예비금 등 특경비 4개 세부사업 분야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의원 300명에게 매달 15만원씩 총 5억 4,000여만원의 특경비를 ‘균등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아울러 입법 활동 지원에 3억 8,000여만원, 위원회 활동 지원 13억 2,000여만원, 예비금 5억 2,000여만원 등으로 총 27억 8,000여만원이 지급됐다.

특경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된 반면, 지출 증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월정액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한 18억 7,000여만원 가운데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지침상 특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 소요가 발생하기 전 미리 지급해서는 안 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마치 특수활동비처럼 현금으로 빼가서 누가 어떻게 썼는지 알 수도 없게 돼 있었다”며 “이는 심각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며 “특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재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특경비 집행 내용은 2016년 국회의 특경비 총액 180억원의 15.4%에 그치는 극히 일부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 집행 난맥상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전체 집행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활비 사용 내역도 추가로 공개됐다.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특활비 집행 건수는 962건, 총 집행액은 52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이 가장 많은 2억 6,000여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이 1억 8,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되지 않으나,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1억 1,000여만원),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9,200여만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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