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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에… 청와대 “개인플레이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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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에… 청와대 “개인플레이로 정보 수집”

입력
2018.12.17 18:10
수정
2018.12.17 21:4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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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건 외에도 많다”… 金수사관 일부 언론 골라 폭로전

靑 “자의적 불순물 시정 조치”… “첩보 불법 유출” 법적 대응 예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정보 수집’ 의혹제기에 강력 반발했다.문재인 정부에선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으며 “김 수사관이 업무영역 밖의 ‘불순물(민간인) 첩보’를 가져와 시정 조치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골라 폭로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도 “첩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가직무 범위를 벗어나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 은행장을 비롯해 민간인에 대한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오히려 김 수사관이 상부 지시 없이 ‘개인 플레이’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민간 은행장 건과 관련해“김 수사관이 특감반장에 구두로 보고 했으나 반장이 보고할 성격이 아니라고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며 “김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에 왔을 때(민간인 첩보를 보고하자) 특감반장이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업무 밖이다’고 중단 시켰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직 총리 아들의 정보파악에 대해선 “지난해 가상통화 투기가 과열되면서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참여정부 관련자들이 가상통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었다”며 “가상통화의 동향과 대책관련 기초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그 안에 김 수사관이 가져온 전직 총리 아들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후 김 수사관이 가져온 정보는 중요도가 떨어져 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수사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윤근 대사건 이외에도 많다”고 주장한 만큼 청와대도 첩보 수집 과정에서 추가로 민간인 관련 정보가 끼어들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놓았다.김 대변인은 지난해민간인 정보 수집에 대한 1차 경고 이후 유사 보고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자신할수 없다”며 “(첩보수집) 관행이라는 게 있고 범죄정보를 다뤄온 이들이 해온 관행이 있어 말 한마디로 끊어지지 않겠지만, 이걸 끊기 위해 3차례 데스크 작업과 주의든 경고를 한다”고 했다.

김 수사관도 이날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가 폭로는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비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위해 청와대가 특이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청와대는 “환경부의 경우 부처간 엇박자가 문제되던 시점이라 정식 직무감찰을 했던 내용”이라며 “공항철도는 감찰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피해자 프레임으로 마음을 먹고 언론을 돌면서 정보를 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감반원 직무 범위 위반 논란과는 별개로 김 수사관이 일부 보수언론을 통해 폭로를 지속하는 데 대해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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