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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방지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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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방지 준칙 개정

입력
2018.12.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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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갑질 등 막는 제도 개선도 건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는 공동주택 내 흡연에 따른 인접 가구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새로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준칙에도 새로 도입해 이런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관련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가해자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흡연사실이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입주민의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칙을 고치기로 했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개정 준칙을 공지하게 된다. 이후에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택배기사, 우체국 집배원 등에 대한 부당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등에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사람에게는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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