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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반행위 면죄부 논란… 공정위 심리ㆍ의결 내용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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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반행위 면죄부 논란… 공정위 심리ㆍ의결 내용 공개를”

입력
2018.12.16 11:29
수정
2018.12.16 2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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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 고발 건의 중 14% 반려

회의록 공개 강제한 개정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업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건수는 707건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 심사관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102건(14%)이나 된다. 특히 미고발 사건의 95%(97건)는 미고발 사유조차 제출되지 않았고, 이런 결정을 한 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면죄부를 받은 기업의 절반(50건)이 자금력과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이라는 사실이다. KCC건설, CJ제일제당, SK건설, 현대건설, BNP파리바은행, 기아자동차,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LS, 포스코엔지니어링, GS홈쇼핑,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현대백화점 등이 심사관의 검찰 고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고발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심리ㆍ의결은 회의 내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그치지 않는 배경이다.

이런 의혹을 해소할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ㆍ의결 기준,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 처분 과정을 대폭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는 한편 자료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엔 예외다.

이 의원은 “공정위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공정위의 결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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