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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 방송법 위반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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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 방송법 위반 첫 처벌

입력
2018.12.14 15:15
수정
2018.12.14 18:3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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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절 방송사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영향을 준 무소속 이정현(60ㆍ전남 순천시)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1987년 현행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 편성 개입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로,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4년 4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한 보도에 항의하며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기사를 뺄 것을 요구하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졌고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보도자료를 내거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공식적이고 정상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죄 판결을 두고 이 의원 측은 전 정권 고위직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방송 편성 개입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지났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가 됐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2ㆍ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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