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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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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 세무조사

입력
2018.12.13 11:11
수정
2018.12.13 20:3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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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전 부회장 관련 탈세 확인 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총은 기업 4,300여 곳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 단체로, 노동ㆍ임금 분야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5대 경제단체 중 하나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경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 탈세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부가 경총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김 전 부회장은 재직시절(2009~2017년) 회사 돈인 업무추진비를 아무런 증빙 없이 1억9,000만원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회장 측은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품권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김 전 부회장은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경총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갔다. 경총 내규에 따르면 임직원은 학자금을 4,000만원(8학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를 6,000만원가량 초과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회사 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또 만약 이 같은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세금 감소)됐다면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과세당국이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등의 단체교섭을 대신 해주고 받은 용역수입(35억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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