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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받는 KBS까지…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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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받는 KBS까지…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입력
2018.12.12 18:05
수정
2018.12.12 19: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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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수신료 활용, 시청자 권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어 논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종합편성채널(종편), 케이블 채널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지상파 방송에 허용된다. 지상파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다. 방송법상 유료방송의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편성시간에 맞춰 차등적으로 허용된다. 45분 이상~60분 미만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를 1회 내보낼 수 있고, 60~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 90~120분 미만 3회, 150~180미만 4회, 150~180미만 5회, 180분 이상은 6회로 규정하고 있다. 1회당 중간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또한 이 기준에 맞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보내야 할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를 방송화면의 32분의 1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상파 방송사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도 비판을 의식한 듯 “중간광고로 들어올 추가 재원은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제작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매년 6,000억원을 벌어들이는 KBS의 TV수신료(2,500원) 활용 방안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KBS가 수신료도 받으면서 중간광고까지 하는 건 안 된다”고 비판해왔다. 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수신료를 받는 KBS가 중간광고까지 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방통위나 KBS, 어느 쪽도 수신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방송관계자도 “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만 몰두한 채 시청자들의 권리와 이익에는 등을 돌린 듯하다”고 꼬집었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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