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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의 특감반원 비위 부적절 대응 논란, 소상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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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의 특감반원 비위 부적절 대응 논란, 소상히 밝혀야

입력
2018.12.0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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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검찰 수사관의 비위를 여러 차례 적발하고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 김 수사관이 정부부처에 인사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이하게 대처해 화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도 비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만 맡겨놓은 채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아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이다.

김 수사관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3급)의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좌천시킨 뒤 지난 7월 감사관실 5급 사무관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의 인사 청탁 시도는 이를 인지한 민정수석실의 제지로 무산됐으나 그후 청와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특감반원들의 비위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수사관의 경찰 수사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늑장 대처 지적이 나온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척 상황을 물어본 것은 지난달 초다. 경찰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청와대는 같은 달 14일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지만 비위 혐의는 ‘구두 통보’에 그쳤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언론보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서면 통보’를 했다. 공무원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공무원징계규정 위반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검찰이 “공식 문건이 오기 전에 감찰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면 통보가 도착한 30일에야 감사를 시작한 것은 이런 이유다.

김 수사관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 대응을 보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4일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했다”고만 하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 전체의 쇄신 요구로 번져가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청와대는 사건 처리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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