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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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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할 것”

입력
2018.12.03 17:24
수정
2018.12.03 19: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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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SNS에 글 "2020년 착공 단지부터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라이브 토론을 진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선분양제는 수분양자(소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미리 확보해 건설사가 위험(리스크)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며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를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분양권 전매가 차단되니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다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우선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직 건설사가 선정되지 않은 2020년 착공 예정 단지들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공정단계의 80%와 100% 중 어느 시점에 후분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 충분히 검토해보고,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도 찾겠다”며 “‘수술실 폐쇄회로 TV 설치’와 같이 ‘아파트 후분양제 정책’의 순기능이 입증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별개로 공공택지 아파트는 시세에 근접해 분양하도록 하고, 그 차익을 임대주택 건설용 기금 등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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