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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의 역설적 상황, 재정 지원으로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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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의 역설적 상황, 재정 지원으로 해소를

입력
2018.11.24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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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를 대량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대부분이 시간강사가 맡아온 강의를 1년 계약 초빙ㆍ겸임교수에게 맡기거나 전임교수 강의를 늘려 시간강사 해고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은 대형 강의를 늘리고 졸업 학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강의 자체를 축소해 시간강사를 감축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논의가 촉발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은 이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시행이 되는 듯했지만 강의 축소를 염려한 시간강사와 재정 부담을 우려한 대학이 모두 반대해 시행이 유예됐다. 해법을 찾기 위해 올해 강사 노조와 대학, 정부 3자가 머리를 맞대서 내놓은 결론을 반영한 것이 최근 국회 교문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둔 개정안이다.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기간 임금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가 시야에 들어오자 사립대학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시간강사법 유예와 재정 지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대학 대표들이 참여해 어렵사리 결론을 도출, 성공적 갈등 해법으로 주목받았던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유예하자는 것은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오랫동안 등록금 동결로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대학의 고충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심의ㆍ시행하되 정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간강사법’ 개정은 비정규직 지식노동자 처우 개선과 함께 학문 연구를 담당할 후세대 양성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금보다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소장학자들이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면 학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이 부담된다고 시간강사 줄일 생각만 앞세우는 대학,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대학 재정 지원에 인색한 교육부는 각성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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