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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에 금품 요구한 전직 대전시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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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에 금품 요구한 전직 대전시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8.11.20 16:01
수정
2018.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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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직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문학(47)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2016년 6월 총선이 끝난 뒤 그만둔 인물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과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과 A씨는 지난 4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며 김소연 당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당시 예비후보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두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든다고 운을 떼 놓으면 A씨가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범행을 폭로해 주요 단서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강하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A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줬다가 30일 돌려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방 의원은 또 2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1,950만원을 제공했다.

A씨는 방 의원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가 자신의 인건비와 컴퓨터 집기 대금 등의 명목으로 7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은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와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의 이름으로 조의금 15만원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B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공식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데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며 “전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2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 측근들이 6.13 지방선거 당시 금품 요구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2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 측근들이 6.13 지방선거 당시 금품 요구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의원은 2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범계 의원 측근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ㆍ왜곡하려 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게 돈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자 사무실을 빼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박 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얘기했지만 이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자신에게 ‘세컨드’, ‘신데렐라’ 등의 발언을 하고, 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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