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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기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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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기수당 첫 지급

입력
2018.1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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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역내 영아들에게 지원하는 ‘충남 아기수당’이 20일 처음 지급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도내 12개월 이하 영아 1만3,138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13억1,380만원의 아기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내 영아 1만4,619명의 89.8%에 해당한다.

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충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과는 별도이다.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가 4,839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2,445명, 당진시 1,286명 등 순이다.

아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충남도는 민선 7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아기 수당 지원을 제시하고, 지난 9월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해왔다. 연간 소요예산 226억원은 도와 시ㆍ군에서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고일환 보건복지국장은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 대응을 하기 위해 아기수당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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