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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1년 유예… 보험사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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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1년 유예… 보험사들 “휴…”

입력
2018.11.14 21:37
수정
2018.11.14 2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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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자본확충 문제로 부담을 호소했던 보험업체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연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IASB 관계자는 “새 시스템 도입이 공표된 지난해 5월 이후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점과 별개로 IASB는 새로운 제도 적용에 따른 보험업계의 우려사항과 주요쟁점을 추후에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외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 도입할 예정인 IFRS17은 금융사의 자산ㆍ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행되면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가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등 보험사들은 지급여력(RBC) 비율이 기존보다 떨어져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그간 2021년 도입을 강조해 왔던 금융당국은 일단 덤덤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IFRS17의 1년 연기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와 지급여력비율(RBC) 규제 등 보험업계 건전성 관리 방안은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해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급한 불을 껐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반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느 보험사든 자본확충 문제가 걸려있지 않은 곳은 없어 다행스럽다”며 “시스템 구축 여력이 없었던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선 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입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닌 터라 기뻐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어차피 새 기준에 맞춰 회계 시스템을 준비해 온 보험사엔 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시스템 도입을 착실히 해 온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기존 시스템과 새 시스템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2중으로 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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